관리자님 분양촉진차원으로 계약서를 저렇게 조합장 도장찍어 써줬단 말씀인데 이제와서 그 계약은 미끼였을뿐이다 라고 실토하시는것 밖엔 안됩니다. 일부를 납입 했다니요. 저희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정해진 계약금 전부를 납입하고 조합원 자격을 얻은 사람들 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저런 특약을 갖고 있는 조합원의 많은 수는 제대로된 모델하우스도 없을때 사우사업 모델하우스에서 계약한 인원이 대다수 일 것 입니다.사업 초기 이 사업을 믿고 계약할때의 어드밴테이지를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건 엄연한 계약서 입니다. 지금 관리자님이 말씀하시는건 계약을 위반하겠다 인거구요
돈이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나갔고 얼마가 모자르다 라고 조합원들에게 이야기 해주지도 않으면서 무턱대고 사업에 진행이 어려우니 계약을 위반했지만 돈을 달라는 요구를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계약위반은 계약금의 두배를 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자님 분양촉진차원으로 계약서를 저렇게 조합장 도장찍어 써줬단 말씀인데 이제와서 그 계약은 미끼였을뿐이다 라고 실토하시는것 밖엔 안됩니다. 일부를 납입 했다니요. 저희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정해진 계약금 전부를 납입하고 조합원 자격을 얻은 사람들 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저런 특약을 갖고 있는 조합원의 많은 수는 제대로된 모델하우스도 없을때 사우사업 모델하우스에서 계약한 인원이 대다수 일 것 입니다.사업 초기 이 사업을 믿고 계약할때의 어드밴테이지를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건 엄연한 계약서 입니다. 지금 관리자님이 말씀하시는건 계약을 위반하겠다 인거구요
돈이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나갔고 얼마가 모자르다 라고 조합원들에게 이야기 해주지도 않으면서 무턱대고 사업에 진행이 어려우니 계약을 위반했지만 돈을 달라는 요구를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계약위반은 계약금의 두배를 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