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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공개·회원 1명

조합원 자격 유지 및 상실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환불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개인 사정으로 환불 신청을 하러

모델 하우스에 방문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들 말씀이.

환불신청서를 작성 하는 순간부터 조합원 자격 상실이라고 하시던데요.

그래서 제가 환불을 받아야 조합원 자격 상실 아니냐고 했더니,

본인들은 알바라고 위에서 그렇게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환불도 원하고 조합원 자격도 원해서가 여쭙는게 아닙니다.

계약서도 원본은 가져가고, 환불신청서 달랑 한장 주면서...

이젠 조합원이 아니니 그냥 환불해준다고 했으니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처리 할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최소한 신탁에 환불 신청을 했다는 접수증이라도 주셔야 맞다고 생각하며,

환불 받은 날로부터 조합원 자격 상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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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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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지해 드렸듯이 해약/환불을 신청 하신 분들은 시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번복 또한 없다고 공지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환불을 해드리기 전까지는 홈페이지나 카페 활동을 막을 권한은 조합추진위나 대행사에 없기에 환불을 받으시기 전까지 홈페이지나 카페에서 강제 탈퇴는 없을 것입니다.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82 사우프라자 6층 1-2호 / 조합사무실 : 031-996-0887 / 조합팩스 : 031-997-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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