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 부담금 및 입주시기에 대하여
7조 5항에 대하여 오늘 조합장님께서 원인자부담금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조합원은 (취등록세 및 발코니확장비)외 는 없다고 답변하여 주시고 (공원, 단지 외곽도로, 상 하수도, 학교부지 건, 광역교통시설등)은 (업무대행사 (주)청일건설 및 한강스카이타운조합) 명으로 일괄 부담하여 처리한다고 답변하여주시기 바라며 (입주 0000년 00월) 올려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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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예정 년도, 월는 올려주시지 않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