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질문과 답변

공개·회원 1명

조합설립인가 신청때 계약금 얼마를 넣은 사람만 가능한가요?

작년 7월 계약할 때 계약금선택제가

있어서 25평계약금 이천내고 천만원은 준공후 내도 되는것을 선택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설립인가 신청 때 삼천을 내야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경우 어찌하면 되는지

대답원합니다.

263회 조회
관리자
관리자
Jul 03, 2018

계약금 납입을 인정합니다. 다만 현재 사업추진 상 토지비와 필수 사업비용 및 환불 비용 등 필요 재원 조달을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가능하시면 6월 30일 전에 납부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개인사정 등으로 불가능하신 조합원들께서는 7월 중으로 납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82 사우프라자 6층 1-2호 / 조합사무실 : 031-996-0887 / 조합팩스 : 031-997-3938

COPYRIGHT@ 2018 by 한강스카이타운.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