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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공개·회원 1명

6월 까지 계약해지시 전액환불 확인 요구합니다.

홈페이지 내용중 관리자님의 답변내용을 보자면 전액 환불을 해주신다고 했으면서도 계약해지를 하러간 조합원의 환불요청서에

10조1항의 내용을 삭제 요청을 했는데도

추진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며 전액 환불을

해주신다고 하면서 청일 업무대행시는

환불요청서 10조1항 내용을 삭제는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조합원 자격해지 시점은

계약금+업무추진비+1차중도금+이자

3~6개월간의 전액환불 시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약자의 40%이상이 조합원으로써 납부할

가입금액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물과

1,2차는 문제 없었는데 3차 때문에,이자지급건, 중도금건. 조합인가 서류필요 해서 제출까지 했었지만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상황과 해명 이유야 있겠지만 추진위에서 결정된 사항들 조합원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라면 업무대행사는 업무처리을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 해지한 조합원

탓으로 돌리려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약자 분들 10조1항의 (업무추진비제외)

내용에는 해당되지 않는 다는점 명시해 주십시요.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40회 조회
grace7454
2018년 6월 14일

신뢰합니다. 관리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스카이타운이 잘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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