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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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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0조에 환불처리시 통장입금후 조합원탈퇴완료

계약서 10조에 환불처리시 본인의 통장계좌로 입금시 자동탈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써있으니까 환불되기전에는 계약서를 반납했어도 조합원신분은 유지 되는게 맞네요. 통장입금 즉시 조합원탈퇴!!

관리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319회 조회
관리자
관리자
Jun 20, 2018

먼저 공지해 드렸듯이 해약/환불을 신청 하신 분들은 시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번복 또한 없다고 공지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환불을 해드리기 전까지는 홈페이지나 카페 활동을 막을 권한은 조합추진위나 대행사에 없기에 환불을 받으시기 전까지 홈페이지나 카페에서 강제 탈퇴는 없을 것입니다.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82 사우프라자 6층 1-2호 / 조합사무실 : 031-996-0887 / 조합팩스 : 031-997-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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