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10조에 환불처리시 통장입금후 조합원탈퇴완료
계약서 10조에 환불처리시 본인의 통장계좌로 입금시 자동탈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써있으니까 환불되기전에는 계약서를 반납했어도 조합원신분은 유지 되는게 맞네요. 통장입금 즉시 조합원탈퇴!!
관리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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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0조에 환불처리시 본인의 통장계좌로 입금시 자동탈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써있으니까 환불되기전에는 계약서를 반납했어도 조합원신분은 유지 되는게 맞네요. 통장입금 즉시 조합원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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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지해 드렸듯이 해약/환불을 신청 하신 분들은 시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번복 또한 없다고 공지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환불을 해드리기 전까지는 홈페이지나 카페 활동을 막을 권한은 조합추진위나 대행사에 없기에 환불을 받으시기 전까지 홈페이지나 카페에서 강제 탈퇴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