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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공개·회원 1명

계약해지한조합원들...

1,2단지도 계약해지 신청을받는다면서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1,2단지

계약해지한 조합원들은 언제까지 조합원자격을 갖는지요? 계약해지한 조합원들은 돈을 다받기전까진 조합원이라고 돈받기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원자격이 있다고들 하네요, 그렇게되면 묵묵히 기다린 조합원들

바보로아는 행위인데 정확하게 공지해주세요.




495회 조회
kims3777
Jun 02, 2018

관리자님

해지신청시100%전액 맞습니까?

그리고 해지 신청서에 있는 내용중

10조항 내용은 해지하신 조합원에게

해당사유 없는것으로 내용을 수정해주시고 삭제해 주십시요.


불신을 주신건 업무대행사와 조합임원측이지 조합원들이 아닙니다.


추후 직원명찰 패용과 더불어 신뢰할수 있도록 업무처리 부탁드립니다.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82 사우프라자 6층 1-2호 / 조합사무실 : 031-996-0887 / 조합팩스 : 031-997-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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