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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공지사항

공개·회원 1명

[알리는 글-180806] 3단지 시정명령 관련

한강 3단지는 지난 5월23일 김포시의 시정명령을 받아 즉시 조합원들께 공지하고 전액환불 또는 1,2단지로의 이전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초 추진위에서 작년 12월 3단지 조합원을 모집함은 주택법개정 부칙 제4조의 경과조치규정에 종전법을 따르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여 모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김포시가 국토부에 3단지 모집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경과조치규정 적용없이 개정법률을 따르도록 회신함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추진위는 국토부의 회신내용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해 로펌과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247회 조회
kmcnza
2018년 8월 14일

약속하고 지키지 못하면 불신만 더합니다.약속한데로 구획계 접수하고 조합설립인가가 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5.30까지 서류제출했던것 3개월이 지나면 다시재출해야 되는것들도 있는데 다시한번 큰 고초를 격어야 되는가 심히 불안합니다.

 주소 :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15, 필드타워 201호 / 조합사무실 : 031-996-8895 / 조합팩스 : 031-989-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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